티스토리 뷰

반응형

중소기업을 위한 가업승계 지원과 세금 혜택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썸네일
중소기업지원 제도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중소기업 경영자들을 위해 제공되는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가업 상속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이 과세특례 제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합니다:

  • 중소기업 등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경우
  • 증여받는 주식 및 출자지분의 한도는 600억원까지
  • 증여세를 과세할 때 10%(과세표준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의 특례세율을 적용
  • 이후 상속세 부과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

과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로부터 18세 이상의 자녀가 증여받은 경우에도 이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또한, 증여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하여 상속세 부담 경감
  •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을 과세가액에서 공제

 
중소․중견 기업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중소기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 충족
  •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 충족
  •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 -

 

결론

중소기업 경영자들을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와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중소기업의 지속성장과 후계자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세금 혜택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면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가업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세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반응형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   2024/10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