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위한 가업승계 지원과 세금 혜택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중소기업 경영자들을 위해 제공되는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가업 상속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이 과세특례 제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합니다:
- 중소기업 등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경우
- 증여받는 주식 및 출자지분의 한도는 600억원까지
- 증여세를 과세할 때 10%(과세표준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의 특례세율을 적용
- 이후 상속세 부과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
과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로부터 18세 이상의 자녀가 증여받은 경우에도 이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또한, 증여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하여 상속세 부담 경감
-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을 과세가액에서 공제
중소․중견 기업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중소기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 충족
-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 충족
-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 -
결론
중소기업 경영자들을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와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중소기업의 지속성장과 후계자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세금 혜택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면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가업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세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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