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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의 증여세 과세특례

CATskorea 2023. 6. 23. 13:15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의 증여세 과세특례 

이번 글에서는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특례는 경제 활력을 증진시키고 부의 조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각각의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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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건

  •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경제 활력 증진을 위해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입.
  • 창업자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부동산 등을 의미함.
  • 60세 이상의 부모(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거주자가 18세 이상이어야 함.
  •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을 창업해야 함.

결과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후 10%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가 부과됨.
  •  창업자금 최대 50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가능(창업 시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100억 원까지 가능).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건

  •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와 중소기업의 영속성 유지를 위해 2008년 1월 1일 이후 도입.
  • 증여자는 60세 이상의 부모로서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해야 함.
  • 증여자와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40% 이상을 소유해야 함.
  • 수증자(배우자)는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 거주자이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함.

결과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 원을 공제한 후 10%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가 부과됨.
  • 가업승계 주식 등 최대 600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가능.
  •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됨.

 

결론

이상으로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특례는 경제 활력을 높이고 부의 조기 이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해당 특례에 부합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