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할 경우 세금 부담 증가

세대를 건너 뛰어 재산을 증여할 경우, 세금을 30% 더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는 경우에 대한 세금 부담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
세대생략할증세액

세금 부담의 차이

일반적으로 할아버지가 재산을 아버지에게 증여하고, 다시 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한 단계를 건너 뛰어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세액을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세대를 생략하여 증여하는 경우 할증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세법의 조항

세법에서는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액에 세액의 3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수증인이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의 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의 할증세를 내야 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계산한 증여세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할 경우,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면 1,30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외적인 상황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한 후,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할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할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직계존비속관계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는 부계와 모계를 모두 고려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할아버지나 외할머니가 외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할증세가 부과됩니다.

물론, 성년자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인과 사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는 직계존비속관계가 아니므로 증여재산공제액은 1,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

세대생략으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30%(또는 40%)의 세율이 할증되지만, 자녀들을 거쳐 손자에게 증여된다면 증여세가 두 번 부과되어 세대생략할증과세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 상황에 맞추어 고려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할증과세 된다고 하여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세대를 생략하고 증여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손자가 여려명일경우: 분산 증여하게 되면 각각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을 뿐아니라 증여가액이 분산되어 구간별 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이미 10년 이내 자녀에게 증여를 한 경우: 이미 증여를 한경우 자녀는 추가 증여에 대하여 높은 세율로 증여세가 부가될 수 있으며, 손자에게 증여를 하는경우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사망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 상속시 증여자산가액을 합산하여 상속세에 포함하게 되는데 손자에 증여한 자산은 5년 이내(자녀는 10년) 자산만 합산하면 되므로 상속세에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

사위나 며느리도 손자에게 증여한 것과 같은 분산 증여 효과가 있습니다. 세대생략으로 할증과세도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에게 증여한 것을 우회하여 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했다고 간주할 수 있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따라서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할증과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증여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이러한 세금 부담의 변화를 감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형
반응형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   2024/10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