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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CATskorea 2023. 6. 23. 13:13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해당 증여세는 또 다시 과세됩니다. 이는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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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대신납부

자녀가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자녀가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받을 경우, 해당 증여에 대한 세금은 자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이를 처분하지 않는 한 세금을 납부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결국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부모가 대신 납부한 증여세의 추가 과세

자녀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부모가 또 다시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당초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신 납부한 증여세를 합산하여 추가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증여를 한 후 증여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 증여세 문제가 종결되었다고 생각하더라도, 나중에 세무서로부터 추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바로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증여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해결책: 증여세 문제 깨끗이 해결하기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 증여세 상당액만큼의 현금을 더하여 증여하면 한 번의 신고와 납부로 증여세 문제를 깨끗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중에 증여세를 추징당하게 되면 그에 상당하는 가산세까지 부과되므로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자녀 명의로 은행에 적금을 든 경우

자녀의 직업, 연령,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자녀가 은행에 적금을 예치한 경우 해당 재산을 자녀가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적금 등을 취득한 때에 그 취득자금을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며, 이를 자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차명계좌를 이용한 변칙 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 및 차명계좌 증여 추정 적용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신고하거나 결정, 경정한 경우, 자녀가 보유한 금융계좌에 있는 재산은 명의자인 자녀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입금한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자녀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해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결론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부모가 납부한 증여세는 추가로 과세됩니다. 자녀가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자녀 본인이 세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자녀가 소득이 없거나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부모가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이에 대비하여,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현금을 추가로 증여하여 한 번의 신고와 납부로 증여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명의로 은행에 적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차명계좌를 이용한 변칙 증여에 대해서도 세무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