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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법적, 행정적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은 정해진 납부기한 내에 내야 하는데, 이를 '납부기한'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세금 체납
세금 체납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금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법정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0만 분의 22의 비율(1년 8.03%)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납세자가 납부고지서를 받았음에도 지정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금액의 3%를 납부지연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강제징수

세금을 체납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여 체납세금을 충당합니다.

행정규제

세금을 체납하면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출국금지: 국세를 5,0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으며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처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체납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국세청은 세무서장이 세금 체납자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합니다. 이렇게 제공된 정보는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어 신규 대출 중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의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국세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사람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됩니다.
  •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 경과하고 체납된 국세 합계가 2억 원 이상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면 체납자를 30일 이내 구치소 등에 구금합니다.

따라서,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 강제징수, 행정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세금의 제때 납부는 중요하며, 체납을 피하기 위해서는 세금 납부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결론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강제징수를 받을 수 있으며, 행정규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은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고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명단 공개, 감치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제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납부 기한을 잊지 않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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