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종합부동산세: 국내 부동산 소유자를 위한 세금

부동산 소유자라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토지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종합부동산세 개요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소재한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결과를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단계로 진행되며, 먼저 시군구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한 후 국가에서는 전국의 소유 부동산을 과세유형 및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다음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과 과세기준금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 주택

  • 과세대상: 주택 소유자
  • 과세기준금액: 9억원 (법인 보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제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되지 않음)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은 12억원입니다.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 과세대상: 종합합산토지 소유자
  • 과세기준금액: 5억원

- 별도합산토지(건축물 부속토지 등)

  • 과세대상: 별도합산토지 소유자
  • 과세기준금액: 80억원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과세기준금액이 12억원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연령별 세액공제와 장기보유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령별 세 액공제는 60세 이상부터 70세 이상까지 10%씩 증가하며,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는 5년 이상부터 최대 15년 이상까지 가능하며, 각각에 대해 20%, 40%, 50%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중복적용 가능한 한도는 80%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고지 및 납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보유 중인 주택 및 토지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고지가 이루어집니다. 이 부과고지는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 의해 이루어지며,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단,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신고 납부를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고지된 세금은 당초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론

이상으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각각 과세대상과 과세기준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연령별 세액공제와 장기보유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신고 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반응형
반응형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   2024/10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