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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자동차 감면 혜택: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감면 대상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지방세 감면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특법§17 및 영§8을 기준으로 감면 가능한 세금 종류와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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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제도

1.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 종류 (2024.12.31까지)

  •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단, 감면차량을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는 면제된 취득세 추징

 

2. 감면 대상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의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장애인 (좋은 눈의 시력 0.06 초과 0.1 이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는 사람)

3. 감면 대상 차량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아래 관계가 확인된 경우

1. 장애인 본인 명의로 취득 등록하는 자동차

2. 장애인과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와 공동 등록하는 자동차

3.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 혈족의 배우자와 공동 등록하는 자동차

4. 장애인과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와 공동 등록하는 자동차

 

4. 감면되는 자동차 종류

최초 감면 신청 1대에 한해 다음 종류의 자동차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5.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시청, 구청, 군수)의 장에게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서식(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확인)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 자동차 등록서(자동차 등록증 사본 등)
  • 주민등록등본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래 링크에서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찾아보세요.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지자체소식> 지자체 누리집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결론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면 대상 세금 종류와 대상자, 대상 차량의 자세한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자동차를 구매 및 등록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방세 감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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