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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대한 정보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세요. 이 글에서는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감면 범위, 그리고 감면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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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제도

취득세 감면 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자(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포함)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고 등록할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이미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가 사망하여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법정상속으로 이전되어 공동등록되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감면 범위

최초 감면신청 1대에 대해서만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감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 배기량이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 일반승용자동차 (취득세 140만원까지 면제, 초과분은 납부)

*참고: 일반승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등록 후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 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로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그러나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첨부하여 취득세 신고납부 시 신청,제출해야 합니다.

 

최소납부세액 적용 안내

-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취득세액의 15%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승용차 제외)

- 자동차의 '취득일'과 '등록일'이 다른 경우, '자동차 등록일'을 기준으로 최소납부세액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감면금액 예시

1. 다자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3,500만원 승용자동차(7인승)를 신규등록할 경우, 취득세액은 35,000,000원 * 7% * 15% = 367,500원입니다.

2. 다자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2,800만원 승용자동차(7인승)를 이전등록할 경우, 취득세액은 0원입니다. (취득세 1,960,000원이 감면됨) .

3. 다자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3,500만원 승용자동차(5인승)를 신규등록할 경우, 취득세액은 35,000,000원 * 7% - 1,400,000원 = 1,050,000원입니다.

 

감면자동차 등록 후 유의 사항

-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자동차를 이전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는 예외입니다.) - 감면받은 자동차를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되지만, 추후 다른 차량을 취득할 때는 '대체취득'이 인정되지 않아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기존에 감면받은 차량이 아닌 새로운 차량을 감면 받기 위해서는,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기존 감면 차량의 명의자 외의 제3자에게 이전등록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참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2항제1호』)

 

결론

출산 및 양육을 지원받기 위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자녀 양육자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이 정책은 양육을 위한 자동차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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