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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를 위한 세금 감면 안내

CATskorea 2023. 6. 29. 12:38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를 위한 세금 감면 안내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를 위한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세요. 대부금으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감면 대상, 적용 기준,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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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제도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의 세금 감면

 감면 대상 및 적용 기간

  •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
  • 직접 사용 부동산: 재산세 및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 해당 단체: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면제 

나. 감면 대상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로서 관계법률에 따라 대부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 대부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포함)

다. 감면 대상 단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라. 감면 대상 주택

1)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대부금 초과 부분 포함): 농비

2) 1) 외의 부동산(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 : 대부금 초과부분은 농특세 과세

 

정부24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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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의 세금 감면

가. 감면 대상 및 적용 기간

-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 단, 감면차량을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경우,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감면 대상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1급∼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 등급 1급∼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다. 감면 대상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관계가 확인된 경우

- 국가유공자 등 본인 명의로 취득 등록하는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과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와 공동 등록하는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과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와 공동 등록하는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과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와 공동 등록하는 자동차

라. 감면되는 자동차 종류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정부24 국가유공자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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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글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주택 및 자동차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대부금을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는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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