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방법과 세금 계산 방법
자동차세 납부 방법과 세금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자동차 소유자들이 알아야 할 지방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동차세란 무엇인가요?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후불제적인 세금입니다.
자동차세의 납부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매년 6/1, 12/1)의 자동차 소유자가 납부 의무자입니다.
어떤 차량이 자동차세의 과세 대상이 되나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 과세 대상입니다.
자동차세는 어떤 기준과 세율로 계산되나요?
과세표준: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등에 따라 차등
세율: 세율일람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의 납기는 어떻게 되나요?
제1 기분: 6월 1일 (납부 기간: 6.16 ~ 6.30, 납부 해당 기간: 1월 ~ 6월분)
제2 기분: 12월 1일 (납부 기간: 12.1 ~ 12.31, 납부 해당 기간: 7월 ~ 12월분)
자동차세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일할 계산(日割計算) 제도: 자동차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을 일할 계산하여 부과합니다.
- 신규 등록 또는 말소 등록의 경우, 신규 등록일부터 기분 말일까지의 세금이 계산됩니다.
- 중고 자동차 양도ㆍ양수의 경우 양도일을 기준으로 소유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양도일 당일은 양수자 부담)
- 영업용이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이 영업용이 될 경우에도 일할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의 납부 방법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연세액 일시 납부 및 분할 납부 제도
-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다음 기간 내에 관할 구청에 전화, 서울시 인터넷 납부(https://etax.seoul.go.kr), 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한 납세자는 다음 연도 1월에 연세액 자동차세 신고납부 고지서를 일반 우편으로 발송해 주므로 별도의 신고납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연세액을 분할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연세액의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기간
-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1월 16일 ~ 1월 31일
- 분할 납부 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3월 16일 ~ 3월 31일, 9월 16일 ~ 9월 30일
- 제1 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6월 16일 ~ 6월 30일
일할 계산 금액 예시
1,998cc 자동차를 2023.1.17. 양도시 (2023년 1기분 세액 계산)
- 연세액: 519,480원 (1,998cc × 200원 + 119,880원(지방교육세, 자동차세의 30%))
- 일할 계산 금액:
- 양도자 519,480원 × 1/2 × (16일/181일) = 22,960원
- 양수자 519,480원 × 1/2 × (165일/181일) = 236,770원
자동차세 징수와 관련된 중요 사항
자동차세는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등록증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이미 교부된 등록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 시 영치처분을 받거나 즉시 체납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차등과세 제도
중고자동차에는 차등과세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차령(차량의 연식)이 3년 이상인 중고자동차에 적용되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과세를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차령의 기산일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인 경우는 1월 1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는 7월 1일로 산정됩니다. 차령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산일인 경우:
- (과세연도 - 속하는 연도) + 1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산일인 경우:
- 제1기분: (과세연도 - 속하는 연도)
- 제2기분: (과세연도 - 속하는 연도) + 1
중고자동차 세액 계산 예시
1997cc의 중고자동차이며, 2014년 3월 1일에 신규 등록되었습니다.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 (n - 2)
[A: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연세액 / n: 차령(연식)]
자동차세 연세액은 1,997(cc) × 200(원)으로 계산되며, 지방교육세는 119,820원입니다.
2023년도 제1기분의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55,760원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 [399,400(원)/2] - [(399,400(원)/2) × (5/100)] × [ 10(년) - 2] = 119,820(원)
- 지방교육세: 119,820(원) × (30/100) = 35,940(원)
중고자동차의 1·2기분 세액을 합산하여 연세액으로 사용하는 차등과세 세액 계산 방식에 따라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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