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 시 취득세 사례분석
상속이나 증여 시 취득세를 사례를 통해 분석하며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상속인(본인)과 증여받은 자(부인) 모두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6개월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증여받은 자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3개월 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전까지)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취득에는 유상취득과 무상취득 등이 있으며, 유상취득은 매매 등과 같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고 무상취득은 상속과 증여와 같이 대금 지급 없이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무상취득의 취득 시기는 그 계약일(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고 유증의 경우 증여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 무상취득시의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대상 물건의 시가인정액 (단, 부담 부증여의 경우 부담부분은 유상승계취득으로 부담가액이 과세표준이 됨)이 됩니다.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를 못할 경우에도 상속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받아 취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는지?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대표자를 정하여 신고하고 그 신고가 없는 때에는 과세권자가 상속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받아 취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받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여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할 필요가 없는지?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이미 신고납부 하였다면 그 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된 후, 재분할 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한 재산가액은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주택을 불법 용도변경하여 음식점으로 사용중인 건물을 소유한 상태에서 상속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용 부동산인지 여부, 즉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관리ㆍ유지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주택의 취득시점에 종전주택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건물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지 않고 주거기능이 유지되고 있지 않는다면 주택 수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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