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 시 세금 납부 방법과 시기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어떤 세금을 언제 내야 할까요? 이 블로그에서는 아파트 취득에 따른 지방세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취득 시 건설회사를 통한 분양과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의 세금 지급일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입니다.
취득세 납부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단, 취득일로부터 60일 이전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함께 납부해야 하며,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은 농어촌특별세 면제 대상입니다.
공동주택 취득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로 건설회사(건설업자)로부터 분양을 받아 취득하거나 기존의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과의 거래로 원장ㆍ출납전표 등 법인장부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을 취득일로 간주합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여러가구가 한 건축물 안에서 각각 따로 생활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 |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ㆍ간접비용의 합계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분양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가격,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상 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단, 부담부증여의 경우 부담부분은 유상승계취득),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공매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사례1 잔금 미정산 상황에서의 증여시 취득세
남편과 부인의 분양 아파트 취득세 납부 의무에 대한 이해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로 부인에게 권리를 증여했을 경우 분양 아파트에 대하여 남편과 부인이 각각(이중)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취득세 납세의무는 부인에게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 의무는 잔금 지급일에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인에게 양도하고, 이를 건설회사와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부인의 명의로 납부하였다면, 부인에게 납세 의무가 성립하며 남편은 납세 의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례 2: 잔금 선납 상황에서의 취득 시기
건설회사가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분양 받은 공동주택에 대한 잔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취득의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잔금 지급일(분양대금 완납일)이 취득일이지만, 건축주(건설회사)가 임시 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입주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건축주의 원시 취득일과 분양받은 자의 승계 취득일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의 취득일은 건축주의 취득일(임시 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됩니다.
결론
아파트를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함께 납부해야 하며, 국민주택의 경우 면제 대상이 됩니다. 공동주택 취득 시 건설회사를 통한 분양과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금 지급일에 대해 유의해야 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취득가액은 취득을 위해 지급한 비용의 합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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