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신규등록과 차량 취득세에 대한 모든 것
자동차 신규 취득시 등록과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자동차 신규등록(취득시)
신규로 자동차에 등록하려는 경우, 자치구 교통행정과에 신규자동차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는 자동차를 제작, 조립 또는 수입한 후 판매한 경우, 매수자를 대신하여 지체 없이 신규 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010년 11월 1일부터는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등록 가능한 전국 무관할 등록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등록신청을 하면 자동차 등록증이 교부됩니다.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 소유자, 정기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저당 등의 정보가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됩니다.
자동차 신규 등록 시 구비서류(신조차 및 수입차)
- 신규등록신청서 (수입증지)
- 자동차제작증 (신조차, 수입인지),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
- 세금계산서
- 임시운행허가증 (신규등록신청을 위한 운행 시 10일간 임시운행허가증이 교부됨)
- 임시운행허가번호판 2매
- 책임보험가입영수증
- 차량 취득세 영수필통지서
- 도시철도채권매입필증
- 번호판 대금 영수증
- 대리신청의 경우 신분증,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 1부
자동차 신규 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자동차 등록단계
자동차 등록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신규 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75&ccfNo=1&cciNo=2&cnpClsNo=1
차량 취득세 납부(취득 단계)
취득당시 차량 가격에 취득세율만큼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취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2%~7%)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000분의 70 (경자동차: 1,000분의 40)
- 그 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 1,000분의 50 (경자동차: 1,000분의 40)
- 영업용: 1,000분의 40
- 125cc이하 이륜자동차: 1,000분의 20
- 기타 자동차(자동차세 과세대상): 1,000분의 20
차량 취득세 감면
차량 취득세 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면제
- 취득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75만원을 공제함 (지방세 특례제한법 §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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