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세율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신고 및 납부기한과 취득세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함께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무상취득, 상속, 실종으로 인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무상취득 (상속 제외)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
상속으로 인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
실종으로 인한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 -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
과세표준 및 세율 표
부동산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구분 및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6억~9억 구간의 세율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가액 × 2/3억원 - 3) × 1/100) (소수점 다섯째 자리 반올림)
-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의 경우, 요건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집니다.
결론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이며, 무상취득, 상속, 실종으로 인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기한이 적용됩니다. 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세율이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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