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시 지방세에 대한 유의사항
부동산 매매, 취득, 양도 시에는 지방세가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매매 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중요 사항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 유의사항
계약 체결 전 주의사항
-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부동산 등기 사항증명서(법원 등기소)를 확인하여 부동산 물건과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담보권 설정 사실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구청에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등을 열람하여 해당 부동산 물건에 대한 일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매도자의 경우에는 해당물건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얼마인가를, 매수자는 취득세가 얼마인가에 대하여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 당사자(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고, 계약 내용 중 목적물의 표시(등기 사항증명서, 토지 대장 등)이 정확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만약 부동산 등기 사항증명서에 가등기, 근저당, 저당권, 압류 등의 사항이 있을 경우, 매도자와 이에 대한 향후 처리 방법을 약정해야 합니다.
- 매매 계약 체결 이후 잔금 지급일 이전에 추가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이중계약 등의 문제 발생을 대비해 약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등기 시 주의사항
가. 등기의 일반 원칙
- 신청 주의 원칙: 등기는 관공서의 촉탁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부동산 등기법 제22조).
- 신청 방법: 등기 신청은 법이 정한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가능하며, 등기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출석 주의 원칙: 특히 서면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등기권리자, 등기 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은 등기소에 반드시 출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대리인에게 위임장이 필수적입니다.
나.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필요한 서류
- 매도인(파는 사람)에게 받을 서류:
- 등기 필증(구 권리증), 위임장(등기 의무자, 등기권리자, 대리인 등이 명시),
- 매도인의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 초본(주소 이력 포함)
- 매수인(사는 사람)이 준비할 서류:
- 토지 대장, 건축물 관리 대장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등기원인 증서(매매 계약서 등):신고필증 또는 검인 필요
-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1통, 국민 주택 채권 매입증
- 신청서 부본 2부, 등기신청 수수료(부동산 당 15,000원)
다. 등기절차
2006.1.1 이후 부동산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거래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 등을 관할 구청에 인터넷 또는 방문 신고하여야 합니다.
라. 부동산거래 신고절차(기존 검인의 기능을 신고필증으로 대체)
- 인터넷 신고의 경우
- 방문신고의 경우
[참고]
인지세율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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