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정보/세무정보(기타)

[지방세] 부동산 매매 시 지방세에 대한 유의사항

CATskorea 2023. 6. 30. 11:44

부동산 매매 시 지방세에 대한 유의사항

부동산 매매, 취득, 양도 시에는 지방세가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매매 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중요 사항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썸네일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 시 유의사항

 계약 체결 전 주의사항

  •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부동산 등기 사항증명서(법원 등기소)를 확인하여 부동산 물건과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담보권 설정 사실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구청에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등을 열람하여 해당 부동산 물건에 대한 일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매도자의 경우에는 해당물건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얼마인가를, 매수자는 취득세가 얼마인가에 대하여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 당사자(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고, 계약 내용 중 목적물의 표시(등기 사항증명서, 토지 대장 등)이 정확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만약 부동산 등기 사항증명서에 가등기, 근저당, 저당권, 압류 등의 사항이 있을 경우, 매도자와 이에 대한 향후 처리 방법을 약정해야 합니다.
  • 매매 계약 체결 이후 잔금 지급일 이전에 추가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이중계약 등의 문제 발생을 대비해 약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등기 시 주의사항

가. 등기의 일반 원칙

  • 신청 주의 원칙: 등기는 관공서의 촉탁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부동산 등기법 제22조).
  • 신청 방법: 등기 신청은 법이 정한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가능하며, 등기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출석 주의 원칙: 특히 서면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등기권리자, 등기 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은 등기소에 반드시 출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대리인에게 위임장이 필수적입니다.

나.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필요한 서류

  1. 매도인(파는 사람)에게 받을 서류:
    • 등기 필증(구 권리증), 위임장(등기 의무자, 등기권리자, 대리인 등이 명시),
    • 매도인의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 초본(주소 이력 포함)
  2. 매수인(사는 사람)이 준비할 서류:
    • 토지 대장, 건축물 관리 대장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등기원인 증서(매매 계약서 등):신고필증 또는 검인 필요
    •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1통, 국민 주택 채권 매입증
    • 신청서 부본 2부, 등기신청 수수료(부동산 당 15,000원) 

다. 등기절차

2006.1.1 이후 부동산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거래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 등을 관할 구청에 인터넷 또는 방문 신고하여야 합니다.

등기절차 표
등기절차

라. 부동산거래 신고절차(기존 검인의 기능을 신고필증으로 대체)

  • 인터넷 신고의 경우

인터네신고 절차 표
인터네신고 절차

https://rtms.molit.go.kr/index.do;jsessionid=TDQMkpBKmQmz59QN14lGLYTyYpTKThyGzQTXQH58FFQ50jY7ZNRS!-732800045!-319243239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 방문신고의 경우

방문신고절차 표
방문신고 절차

[참고]

 

인지세율

 

인지세율 표
인지세율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표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표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