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안내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과 감면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해 설명하고, 감면지역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
- 취득세: 면제
-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감면받을 수 있는 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경우
-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지특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 농지의 경우 2년 이내),
- 종전의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 단,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 포함)
-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 포함)
감면지역
감면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 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내의 지역
-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 등이 있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와 잇닿아 있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내의 지역
-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 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내의 지역
결론
이상으로 토지 수용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에 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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