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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토지 수용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안내

CATskorea 2023. 6. 30. 11:42

토지 수용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안내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과 감면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해 설명하고, 감면지역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수용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

  • 취득세: 면제
  •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감면받을 수 있는 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경우
  2.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3.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지특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 농지의 경우 2년 이내),
  4. 종전의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 단,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1.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 포함)
  2.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 포함)

 

감면지역

감면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 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내의 지역
  2.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 등이 있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와 잇닿아 있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내의 지역
  3.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 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내의 지역

비과세지역 구분
비과세지역 구분

결론

이상으로 토지 수용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에 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