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감면 대상과 조건
지방세 지특법§58조의2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에 대한 대상과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감면 대상
1.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
2. 지식산업센터를 신축 또는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
감면 요건 및 감면 세액
1)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의 경우:
감면대상:
-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 포함)
-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해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 과세 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감면 세액:
- 취득세: (2025.12.31.까지) 취득세의 35/100 경감
- 재산세: (2025.12.31.까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35/100 경감
감면세액 추징 사유: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식산업센터를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의 경우:
감면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정
-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 과세 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감면 세액:
- 취득세: (2025.12.31.까지) 취득세의 35/100 경감
- 재산세: (2025.12.31.까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35/100 경감
감면세액 추징 사유: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참고]지식산업센터와 입주 가능한 시설
- 지식산업센터란: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입니다. 공장, 지식산업의 사업장, 정보통신 산업의 사업장 등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시설: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이 해당됩니다.
결론
이상으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면 대상과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가 일정 기간 동안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식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세무정보 > 세무정보(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세] 토지 수용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안내 (0) | 2023.06.30 |
---|---|
[지방세] 창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위한 감면 혜택 (0) | 2023.06.30 |
[지방세] 연구개발지원을 위한 감면 방법 및 조건 (0) | 2023.06.29 |
[지방세]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확대 및 신청 방법 (0) | 2023.06.29 |
[지방세]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 등(지특법§35,§35의2) (0) | 2023.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