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지원을 위한 감면 방법 및 조건
연구개발지원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 등 감면에 대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감면 대상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이 감면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는 제외됩니다.
감면내용
감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5.12.31.까지)
* 직전 3년 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견기업)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는 15%p 추가 감면
① 자율주행,전기차 ②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IT ③ 통신 ④ 바이오 ⑤ 원자력 ⑥ 항공,우주 ⑦ 반도체 ⑧ 탄소중립 등(조특법 시행령 별표7)
감면 요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건축법에 따른 신ㆍ증축 등 2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취득한 부동산 및 부속토지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으로 한정됩니다.
추징 요건
-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건축법에 따른 신ㆍ증축ㆍ대수선 시 2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1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이 지출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같은 영별표 7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기업부설연구소로 추가 감면된 부분에 한정됨)
-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 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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