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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 등(지특법§35,§35의2)

CATskorea 2023. 6. 29. 12:39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 등(지특법§35,§35의2)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 등에 대해 알아보세요. 지특법§35,§35의2에 따라 주택의 시가표준액,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이 감면됩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및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자금에 대한 감면 대상과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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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제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감면대상: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주택 (1가구 1주택인 경우)

감면내역:

  •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담보등기: 2024.12.31까지 등록면허세 75/100 경감
  • 이 외 주택에 대한 담보등기: 2024.12.31까지 등록면허세 300만원 이하인 경우 75/100 경감, 등록면허세 300만원 초과시 225만원 공제
  •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2024.12.31까지 재산세 25/100 경감
  • 시가표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4.12.31까지 주택공시가격이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100 공제

 

노후생활안정자금 농지

감면대상:

  •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

감면내역:

  • 토지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농지의 경우: 2024.12.31까지 재산세 면제
  • 토지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4.12.31까지 토지공시가격이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100/100 공제

 

[참고]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어르신들은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국가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 합산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분들 (만 55세 이상 자 또는 부부인 경우는 연장자 기준)

가입 요건

  • 부부 기준으로 보유 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거주하는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 대상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주택 면적의 1/2 이상인 복합용도 주택,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입니다.

서비스 내용

  •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집에 살면서 평생 매월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종신 방식: 월 지급금을 종신까지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을 일시 인출금(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지급하여,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에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 주택금융공사에 문의(1688-8114)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2. 노후생활안정자금

노후생활안정자금은 농지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 대상

  • 만 60세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지급 방식

  • 종신정액형: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 전후후박형: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 수시인출형: 총지급가능액의 30%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 기간정액형: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 경영이양형: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월 지급금

상한액 3백만원/월월 지급액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 등에 따라 결정

담보물 평가율

개별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연금해제

언제든지 채무상환 후 약정 해지 가능월 지급금 총액 + 이자율 2.0% + 위험부담금 0.5%

*채무 미상환시 담보농지 임의경매 실행 → 담보농지 처분금액으로 연금 채권을 회수하고 잔여금액은 가입자(또는 상속인)게 상환

신청방법

농지연금 고객상담센터(1577-7770) 문의

결론

이 글에서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과 농지의 시가표준액,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감면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과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자금에 대한 감면 대상과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