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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창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위한 감면 혜택

CATskorea 2023. 6. 30. 11:41

창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위한 감면 혜택

지방세 감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 글은 창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에 대해 설명합니다.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한 감면율과 요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창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경제적 혜택에 대해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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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위한 감면

1. 감면 대상

  • 창업을 한 창업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시작한 날(창업 벤처 중소기업의 경우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4년(청년창업기업 및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2. 감면 요건

  •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과밀억제권역에도 가능)

과밀억제권역 바로가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www.law.go.kr

3. 감면 세목 및 감면율

  • 취득세: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75/100 경감
  • 재산세: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 50/100 경감 (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 용도지역별 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

4. 창업의 범위

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창업여부확인 표
창업대상여부 확인

결론:

창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은 부동산 취득 시 특별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한 감면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요건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