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방법
무상취득과 유상취득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과세표준부터 세액까지의 전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1) 무상취득(증여)
갑(甲)은 00구 소재 다세대 28평형(전용면적 24평)을 매매로 취득하였다.(계약일 : ′23.5.7.)
갑(甲)이 乙에게 상기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증여계약일 : ′23.8.1.), 을(乙)이 납부하여야 할 총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9천만원이며, 매매당시 가액은 1억 3천만원)
취득세 등 계 : 총 4,940,000원
- 과세표준: 130,000,000 (부동산 증여로 인한 무상취득의 경우, 시가인정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취득 전 6개월과 취득 후 3개월 내에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매매사례가액이 1억 3천만원으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 취득세: 취득세 4,550,000원(130,000,000(과표)×0.035(세율))
- 지방교육세 390,000원(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액의 20%)
- 농어촌특별세는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입니다.
사례2) 유상취득(개인 간 주택 유상 거래)
물건지 :00구 소재 단독주택(주택면적 200㎡)
단독주택가격 :200,000,000원(=시가표준액)
중개업자 신고가액:230,000,000원(관할구청 검증필)
취득세 등 계 :총 2,990,000원
- 과세표준: 230,000,000원(유상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합니다.)
- 취득세 2,300,000원(230,000,000(과표)×0.01(세율))
- 농어촌특별세 460,000원(취득세의 일반세율을 2%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4,600,000원의 10%인 460,000원)
- 지방교육세 230,000원(유상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지방교육세 산출 : 취득당시 가액에 따른 세율(1%, 2%, 3%)에 100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분의 20의 세율 적용)
사례3) 무상취득(상속으로 상가 건물 취득시)
물건지:○○구 소재 1층 101호(4층 상가건물로 승강기 없음)
취득일자 : 2023. 6. 1.
건물현황 : 건물구조:철근콘크리트조, 용도:일반음식점, 신축년도:2009년 1월, 건물면적:100㎡, 토지지분면적:50㎡
개별공시지가:1,000,000원/㎡,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200,000,000원, 시가표준액 120,610,000원
취득세 등 계: 총 6,384,938원
- 과세표준: 138,803,000원 (상속은 무상취득에 해당하지만 시가인정액을 적용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합니다.)
- 토지과세표준: 50,000,000원(50㎡(토지면적)×1,000,000원(개별공시지가))
- 건축물과세표준: 88,803,000원(800,000×1.20×1.12×1.00×0.706-천원미만절사)×100×1.17)
-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각종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취득세 5,552,120원(138,803,000(과표)×0.04(세율))
- 농어촌특별세 277,606원(과표×2%×10%, 상업용 건축물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과세됩니다.)
- 지방교육세 555,212원 (과표×2%×20%)
주택이나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며,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국세청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론
위의 사례를 통해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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