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세 제도에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지방세 중과세 제도는 골프장,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등을 취득하거나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용 부동산 또는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해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중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의 설치, 설립 등기 및 과밀억제권역 내로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 및 법인 등기 시에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중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외에도 사치성 재산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 배출 업소에 대한 주민세(사업소분) 중과세, 화재 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소방분) 중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1) 배경
-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
2) 다주택자ㆍ법인 주택 취득세 강화
- 개인은 1세대 2주택 이상 취득시 8~12%로 인상, 법인을 이용한 우회취득 방지를 위해 법인은 1주택부터 12% 적용
- 투기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주택은 현행과 같이 1~3% 적용
-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취득시 8%,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시 12%로 인상
- 다만,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의 경우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과세(처분기간 내 종전주택 미처분시 차액 추징)
- 종전주택 소재지역 구분 없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 (법인) 개인을 제외한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
- (중과제외주택) 투기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주택
-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부속토지의 공시 가격이 1억원 이하 부속토지 포함)
- 가정어린이집
- 노인복지주택
- 농어촌주택
-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공공매입임대주택
- 주택 시공 자의 대물변제(미분양)주택
- 사원임대용 주택(사원임대용으로 취득하는 다가 구주택 포함) 등
- (사치성재산) 중과대상인 고급주택 취득시 세율 8% 가산
조정대상지역:
서울 서초·강남·송파·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 등 4곳을 조정대상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습니다(2023.1.5).
서울 11개 자치구(서울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에 적용됐던 ‘투기 지역’도 해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 남아 있는 부동산 규제지역은 서울 서초·강남·송파·용산구 등 4곳입니다.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 등 3가지 부동산 규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현황 바로가기:
3) 증여 취득
- 다주택자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 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대상 지역 內 일정가액(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세율 12%로 인상 ※ 단,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
4) 1세대의 범위
- (1세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족을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 및 30세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봄
- 단, 30세 미만 미혼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분리 가능
- (봉양합가) 65세이상 부모(부모 중 한명만 65세 이상이면 해당)(조부모 포함)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 부모와 자녀세대를 각각 별도의 세대로 봄
5) 주택수 산정
- (원칙) 1세대가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로 함 (신탁주택의 경우 신탁을 통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
- (상속주택)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수에서 제외, 5년 이후인 경우로서 지분 상속시 주된 상속인(최고지분 등)의 주택수에 포함
- (산정제외) 투기우려가 없거나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은 주택수에서 제외(중과제외주택 중 일부, 주택신축업자의 재고주택 등)
- (혼인으로 합가 시 주택 수 산정 개선) 혼인 전 분양권을 취득한 자가 주택을 보유 중인 자와 혼인 후,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다른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
6) 시행 및 경과조치
- (적용) ’20년 8월 12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되, ’20년 7월 10일 이전 계약분은 종전 규정 적용
- (주택수 판단)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주거용오피스텔은 ’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수 산정(8월 12일 이전 계약분은 산정 제외)
- (조정대상지역 경과조치)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정 전의 주택 취득으로 봄
- (상속주택) ’20년8월 12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주택은 5년간 주택수 제외
결론
지방세 중과세 제도는 고급 부동산 및 사업용 과세물건의 취득, 법인 설립 등에 대한 세금 중과를 의미합니다. 또한, 사치성 재산, 배출 업소에 대한 주민세 중과세, 화재 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 중과세도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중과세 제도는 지방세 수입 증대와 경제 조절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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