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성 재산 등의 취득세 중과
사치성 재산 등의 취득세 중과세 제도에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지방세 중과세 제도는 골프장,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등을 취득하거나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용 부동산 또는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해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중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의 설치, 설립 등기 및 과밀억제권역 내로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 및 법인 등기 시에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중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외에도 사치성 재산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 배출 업소에 대한 주민세(사업소분) 중과세, 화재 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소방분) 중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1) 배경
-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함
2) 골프장의 취득 (지방세법§13-⑤-2)
- 골프장:「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上)의 입목
⇒ 2004. 7. 1부터는 등록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시범 라운딩 등)에도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도록 함
3) 고급주택의 취득 (지방세법§13-⑤-3)
- 고급주택: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 제4항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 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예외: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은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각각 6개월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
- 고급주택의 적용 기준(지방세법시행령 §28-④)
-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고
-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 제외)이 33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부속토지
-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 베이터 제외)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 속토지는 제외)
-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봄)의 연면적(공용면적 제외)이 245 ㎡(복층형의 경우에는 274㎡로 하되, 1개층 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것은 고급주택으로 봄)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에 상관없이
-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제외)
4) 고급오락장의 취득 (지방세법§13-⑤-4)
- 고급오락장:도박장ㆍ유흥주점영업장ㆍ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 제5항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예외: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실종은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
- 고급오락장의 적용기준(지방세법시행령 §28-⑤)
- 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카지노장(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허가된 외국인전용 카지노장 제외)
- 사행행위 또는 도박행위에 공여 될 수 있도록 자동도박기(파친코, 슬롯머신, 아케이드 이퀴프먼트 등)를 설치한 장소
- 머리와 얼굴에 대한 미용시설 외에 욕실 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정해진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
-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을 말한다)
5) 고급선박의 취득 (지방세법§13-⑤-5)
- 고급선박:비업무용 자가용선박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 고급선박의 적용기준(지방세법시행령 §28-⑥)
- 시가표준액 3억원을 초과하는 선박(실험ㆍ실습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제외)
6) 중과 적용례 (지방세법§13-⑤, 시행령§28-①)
-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
- 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봄.
결론
지방세 중과세 제도는 고급 부동산 및 사업용 과세물건의 취득, 법인 설립 등에 대한 세금 중과를 의미합니다. 또한, 사치성 재산, 배출 업소에 대한 주민세 중과세, 화재 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 중과세도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중과세 제도는 지방세 수입 증대와 경제 조절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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