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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밀억제권역 본점ㆍ주사무소 및 공장 신ㆍ증설 중과

CATskorea 2023. 6. 29. 12:35

과밀억제권역 본점ㆍ주사무소 및 공장 신ㆍ증설 중과

과밀억제권역 본점ㆍ주사무소 및 공장 신ㆍ증설 중과세 제도에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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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

주요 내용

지방세 중과세 제도는 골프장,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등을 취득하거나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용 부동산 또는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해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중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의 설치, 설립 등기 및 과밀억제권역 내로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 및 법인 등기 시에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중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외에도 사치성 재산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 배출 업소에 대한 주민세(사업소분) 중과세, 화재 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소방분) 중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이란?(대도시)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라 서울, 인천, 의정부, 고양, 수원 등 수도권 지역을 말합니다. 상세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바로가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www.law.go.kr

 

취득세 일반세율 세율

취득세 일반세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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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본점ㆍ주사무소 및 공장 신ㆍ증설 중과

1) 중과세율 요약 (지방세법§13-①)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1 천분의 20)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함 

중과세 적용세율 = 표준세율 + 중과가산세율[중과기준세율(2%) × 2배]

중과세율 표
중과세율 적용 세율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신 · 증축 (지방세법§13-①)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세법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하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ㆍ합숙소ㆍ사택ㆍ연수시설ㆍ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 제외) (지방세법시행령 §25)

3)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지방세법§13-①)

  ㅇ적용기준

  •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이 500㎡이상인 것.
  •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당해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의 연면적을 포함. 
    • 부대시설의 연면적에서 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 소ㆍ무기고ㆍ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 (지방세법시행규칙 §7-①)

  ㅇ적용예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 제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 제외

  ㅇ적용물건(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중과적용 기준) (지방세법시행규칙§7-②-1)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증설하거나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여 증설하는 경우에 한함)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 및 기계장비

 

중과세대상 제외(지방세법시행규칙§7-②-2)

  • 기존공장의 기계설비 및 동력장치를 포함한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
  • 해당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해당 과밀억제권역의 다른 장소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타인 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을 신설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전하는 경우 및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기존공장(승계취득한 공장 포함)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 기존공장을 철거한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모로 재축(건축공사에 착공한 경우 포함)하는 경우
  • 행정구역변경 등으로 새로 대도시로 편입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편입되기 전에 이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의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 경과한 후 공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노후 등의 사유로 대체 취득하는 경우. 다만, 기존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매각하거나 폐기처분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전후 30일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결론

지방세 중과세 제도는 고급 부동산 및 사업용 과세물건의 취득, 법인 설립 등에 대한 세금 중과를 의미합니다. 또한, 사치성 재산, 배출 업소에 대한 주민세 중과세, 화재 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 중과세도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중과세 제도는 지방세 수입 증대와 경제 조절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