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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대도시 내 법인 중과

CATskorea 2023. 6. 29. 12:35

대도시 내 법인 중과

대도시 내 법인 중과세 제도에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과세

주요 내용

지방세 중과세 제도는 골프장,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등을 취득하거나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용 부동산 또는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해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중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의 설치, 설립 등기 및 과밀억제권역 내로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 및 법인 등기 시에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중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외에도 사치성 재산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 배출 업소에 대한 주민세(사업소분) 중과세, 화재 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소방분) 중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이란? (대도시)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라 서울, 인천, 의정부, 고양, 수원 등 수도권 지역을 말합니다. 상세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바로가기

 

취득세 일반세율 세율

취득세 일반세율 바로가기

대도시 내 법인 중과

1) 중과세율 요약 (지방세법§13-②)

ㅇ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 1항의 일반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

중과세 적용세율 = 중과가산세율[표준세율 × 3배] - 중과기준세율(2%) × 2배

중과세 적용 세율 표
중과세 적용 세율 표

2) 대도시 내 법인 중과세(지방세법§13-②-1,2)

ㅇ적용대상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이하 “휴면법인” 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ㅇ적용제외(지방세법§13-②)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
  • 아래의 경우 중과세 적용제외에 해당하더라도 중과(지방세법§13-③)
    •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결론

지방세 중과세 제도는 고급 부동산 및 사업용 과세물건의 취득, 법인 설립 등에 대한 세금 중과를 의미합니다. 또한, 사치성 재산, 배출 업소에 대한 주민세 중과세, 화재 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 중과세도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중과세 제도는 지방세 수입 증대와 경제 조절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