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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등록면허세: 이해하기 쉬운 안내서

CATskorea 2023. 6. 29. 12:34

등록면허세: 이해하기 쉬운 안내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및 면허, 허가 등과 관련하여 지불하는 세금으로, 취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분'과 '면허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썸네일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등록분

- 재산권 및 기타 권리 설정, 변경 또는 소멸과 관련된 등기 또는 등록 행위

- 예시: 부동산 등기, 장부 등록

면허분

- 법령에 따라 부여받는 면허, 허가, 인가 등과 관련된 행위

- 예시: 면허증 발급, 허가 획득

※ 과세대상 면허 호수: 960개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1)

https://law.go.kr/법령별표서식/(지방세법 시행령,20230630,별표1)

 

지방세법 시행령

 

law.go.kr

 

23년 개정 내용

지방세법 개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 종별 세분화: 관광진흥법에서 여행업을 종합여행업(제1종), 국내외여행업(제2종), 국내여행업(제3종)으로 세분화

- 행정청의 행위 명확화: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은 허가 대신 신고로 처리

 

납세의무자

등록분

- 등록을 하는 자

- 등기 또는 등록 시 등록면허세를 관할 자치구청에 신고 및 납부

- 영수증 첨부 후 등기 또는 등록

면허분

- 면허를 받는 자

- 정기분: 매년 1월 1일 면허 갱신 시 납부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신고분: 면허증 발급 시 신고 납부

- 수시분: 무신고 시 일반 징수 (부과 및 징수)

과세표준

- 등록분에만 해당

-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의 과세표준은 등록 시 신고한 가액에 따름

※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 가격이 등록 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일정한 채권금 액이 있는 경우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사용

세율

- 면허분: 18,000원~67,500원 (1종~5종)

세율 표
세율 표

- 등록분:

부동산 등기: 0.2%~2%, 건당 6,000원

세율 표
부동산 등기 세율

법인 등기: 0.1%~0.4%

세율 표
법인 등기 세율

부동산ㆍ법인등기 이외의 등기

 

세율 표
기타 세율
세율 표
기타 세율2

 

중과대상 및 세율:

  • 적용대상: 대도시에 법인 설립 또는 전입, 자본금 증가 (설립 또는 전입 후 5년 이내), 지점 설치
  • 세율: 법인 등기 세율의 3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