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이해하기 쉬운 안내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및 면허, 허가 등과 관련하여 지불하는 세금으로, 취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분'과 '면허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과세대상
등록분
- 재산권 및 기타 권리 설정, 변경 또는 소멸과 관련된 등기 또는 등록 행위
- 예시: 부동산 등기, 장부 등록
면허분
- 법령에 따라 부여받는 면허, 허가, 인가 등과 관련된 행위
- 예시: 면허증 발급, 허가 획득
※ 과세대상 면허 호수: 960개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1)
https://law.go.kr/법령별표서식/(지방세법 시행령,20230630,별표1)
23년 개정 내용
지방세법 개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 종별 세분화: 관광진흥법에서 여행업을 종합여행업(제1종), 국내외여행업(제2종), 국내여행업(제3종)으로 세분화
- 행정청의 행위 명확화: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은 허가 대신 신고로 처리
납세의무자
등록분
- 등록을 하는 자
- 등기 또는 등록 시 등록면허세를 관할 자치구청에 신고 및 납부
- 영수증 첨부 후 등기 또는 등록
면허분
- 면허를 받는 자
- 정기분: 매년 1월 1일 면허 갱신 시 납부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신고분: 면허증 발급 시 신고 납부
- 수시분: 무신고 시 일반 징수 (부과 및 징수)
과세표준
- 등록분에만 해당
-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의 과세표준은 등록 시 신고한 가액에 따름
※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 가격이 등록 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일정한 채권금 액이 있는 경우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사용
세율
- 면허분: 18,000원~67,500원 (1종~5종)
- 등록분:
부동산 등기: 0.2%~2%, 건당 6,000원
법인 등기: 0.1%~0.4%
부동산ㆍ법인등기 이외의 등기
중과대상 및 세율:
- 적용대상: 대도시에 법인 설립 또는 전입, 자본금 증가 (설립 또는 전입 후 5년 이내), 지점 설치
- 세율: 법인 등기 세율의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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