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에 대한 이해와 납세 방법 안내
지방소득세는 개인과 법인의 지방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개인지방소득과 법인지방소득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가 있습니다.
과세대상
개인지방소득
-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법인지방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
- 청산소득*
- 양도소득
- 미환류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 재산의 자산 가치 증가액에 과세
납세의무자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자로 개인과 법인이 포함됩니다. 내국인과 내국법인은 국내ㆍ외 소득 모두 과세되지만, 외국인과 외국법인은 국내원천 소득만 과세됩니다.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개인지방소득세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제5조)
법인지방소득세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
전체 법인의 95% 이상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연도를 가짐
세율
소득세와 법인세의 10%입니다.
개정사항 적용
개인지방소득세
-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됩니다.
- 단, 2023년 1월 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구간과 세율은 이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됩니다.
- 하지만, 2023년 1월 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율은 이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를 회계기간으로 하는 법인의 2022년 사업연도 소득에는 이전 규정에 따른 세율(1~2.5%)을 적용합니다.
납세지(관할 자치구)
- 개인: 근무지(근로, 퇴직소득) 및 주소지(사업, 연금, 양도소득 등)
- 법인: 각 사업장 소재지(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기준으로 분할)
과세구조
지방세게 독립세로 개편되면서 과세표준은 국세에 연동하는 대신 세액공제,감면은 독립적으로 결정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종전엔 법인세, 조특법상의 공제, 감면을 그대로 지방세에 적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제, 감면만 적용하여 별도로 결정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납부(징수)방법
- 신고납부: 관할 자치구에 신고 및 납부
개인
- 근로소득: 매월 특별징수(원천징수) 후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
-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 및 납부
- 양도소득: 양도한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예정신고 및 납부 후 다음 해 7월 말일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누진분 추가납부)
- 개인지방소득세액(종합·퇴직소득분)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법인
- 사업연도소득 등: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법인세는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법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제도가 없으므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않도록 유의
- 청산소득: 해산 시 잔여재산가액 확정 후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무관할 신고제도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가 2020년부터 시행되어,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관계없이 어느 지자체에서든 신고 및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원천징수
- 특별징수: 원천징수의무자(임금, 이자 등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관할 자치구에 납부(기존과 동일)
- 징수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결정ㆍ경정
- 결정ㆍ경정: 관할 자치구에서 결정, 경정, 수시부과 작업을 진행합니다.
납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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