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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담배소비세에 대해 알아보자

CATskorea 2023. 6. 28. 12:27

담배소비세에 대해 알아보자

담배소비세에 대해 알아보고,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및 세율,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와 비율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담배 소비에 세금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봅시다.

 

썸네일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

- 담배제조업자, 수입판매자, 외국으로부터의 반입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 단,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는 과세면제됩니다.

 

담배 용어 정리

권련: 일반적인 담배. 잎담배를 종이에 말아서 필터와 함께 만든 담배.

엽궐련: 권련의 겉 재료가 종이 대신 담배잎으로 만듬. 대표적으로는 시가. 국내담배 중 한강, 설악 등

각련: 담배잎. 권련의 속재료. 말아피는 담배의 속 재료.

 

과세대상 및 세율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와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신종담배가 과세대상입니다.

신종담배의 과세율은 제조자, 수입판매업자 등에게 부과됩니다.

 

담배 세금 표
과세대상 및 세율

 

담배 한 갑(5,500원 기준)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와 비율

- 담배소비세: 22.4% (정액 1,007원)

- 지방교육세: 9.8% (담배소비세의 43.99%) = 443원

- 국민건강증진기금: 18.7% (정액 841원)

- 폐기물부담금: 0.5% (정액 24원)

- 개별소비세: 13.2% (정액 594원)

- 부가가치세: 9.1% (판매가의 1/11 = 409원)

- 조세 및 부담금 계: 73.7% (3,318원)

- 원가 및 이윤 등: 26.3% (1,182원)

>>>  판매가: 100% (4,500원)

 

 

납부방법

제조자(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해 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