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소개 -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표 및 세율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와 주행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자동차의 소유와 도로 손상, 교통 혼잡 유발, 환경 오염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 부과되는 후불제적인 세금입니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중 자동차와 유사한 것(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이 과세 대상입니다. 납세 의무자는 자동차 등록원부 상의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사망 시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또는 연장자 순으로 납세 의무가 부여됩니다.
과표 및 세율
승용자동차
- 영업용:
- 1,600cc 이하: cc당 18원
- 2,500cc 이하: cc당 19원
- 2,500cc 초과: cc당 24원
- 비영업용:
- 1,000cc 이하: cc당 80원
- 1,600cc 이하: cc당 140원
- 1,600cc 초과: cc당 200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3년차부터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이 경감됩니다.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차 등)
- 영업용: 20,000원
- 비영업용: 100,000원
승합자동차
- 고속버스 영업용: 100,000원, 비영업용: -원
- 대형전세버스 영업용: 70,000원, 비영업용: -원
- 소형전세버스 영업용: 50,000원, 비영업용: -원
- 대형일반버스 영업용: 42,000원, 비영업용: 115,000원
- 소형일반버스 영업용: 25,000원, 비영업용: 65,000원
화물자동차
- 1,000kg 이하 영업용: 6,600원, 비영업용: 28,500원
- 2,000kg 이하 영업용: 9,600원, 비영업용: 34, 500원
- 3,000kg 이하 영업용: 13,500원, 비영업용: 48,000원
- 4,000kg 이하 영업용: 18,000원, 비영업용: 63,000원
- 5,000kg 이하 영업용: 22,500원, 비영업용: 79,500원
- 8,000kg 이하 영업용: 36,000원, 비영업용: 130,500원
- 1만kg 이하 영업용: 45,000원, 비영업용: 157,500원
특수자동차(견인차 등)
- 대형 영업용: 36,000원, 비영업용: 157,500원
- 소형 영업용: 13,500원, 비영업용: 58,500원
부과 및 징수 방법
자동차세는 연 세액을 2분의 1로 나누어 납기가 있는 달(6월, 12월)의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 및 징수됩니다. 연 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잔여 기간의 자동차세에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 자율을 고려하여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부터 연 5%씩 감면되며 30%까지 감면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액은 1,998cc 쏘나타 2016년식(상반기 등록)의 경우 1,998 x 200 x (100-30)% = 279,720원입니다.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정유회사 (SK, GS, 한화, 에스오일, 현대) 및 유류수입자
교통세액 세율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교통세액의 26% (법정세율 36%)
대통령령으로 탄력세율 적용 범위는 법정세율의 30% 내외
부과 및 징수 방법
정유업자 및 유류 수입자는 매월 반출한 유류에 대해 주행세를 산출하여 다음달 말까지 교통세 납세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 및 납부합니다.
특별 징수의무자인 사업장 소재지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달 10일까지 울산시에 송금합니다. 울산시장은 다음달 25일까지 전국 시와 군에 안분 송금합니다.
결론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와 주행에 대한 과세제로, 자동차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소유에 대해 부과하는 자동차세는 소유자가 부담하고, 주행에 대해 부과하는 자동차세는 정유회사등이 부담합니다. 정유회사와 유류수입자가 납세의무자로서 교통세를 납부하며, 정부는 세율 조정을 통해 탄력적인 세금 부과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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