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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재산세 납기와 납부 방법, 세금 종류 알아보기

CATskorea 2023. 6. 28. 11:48

[지방세] 재산세 납기와 납부 방법, 세금 종류 알아보기 

이 글에서는 지방세 중 하나인 재산세에 대한 납기와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
재산세

재산세 납기

주택

  • 1/2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나머지 1/2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재산세 물납·분납·납부유예 대상 및 납부방법

물납

- 대상: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 (재산세에 병기 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는 제외)

- 방법: 재산세 납기 10일 전까지 자치구청장에 물납신청

- 물납 대상 자산: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의 부동산

분납

- 대상: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 (재산세에 병기 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분납 가능, 지방교육세는 제외)

- 방법: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자치구청장에 분납신청

-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납부유예

- 일정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의 처분(양도, 증여, 상속)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 유예 가능

  •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 지방세·국세 체납이 없을 것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금

재산세 도시지역분(舊 도시계획세)

- 주택, 토지, 건축물(0.1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내 부동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건축물(주택 포함)·선박 (0.04%~0.12%)

지방교육세

- 재산세 세액의 20%

 

재산세 세율

주택

그 밖의 주택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0.1~0.4%)

  •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0.1%)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0.1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0.25%)
  • 3억원 초과: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0.4%)

※ 1세대1주택에 대한 세율특례 신설(2021) - 시가표준액 9억 이하 1세대 1주택 3년간 0.05% 인하

건축물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4%)
  •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ㆍ시(읍ㆍ면 지역은 제외) 지역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0.5%)
  •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0.25%)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0.2%~0.5%)

  •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0.2%)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0.3%)
  •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0.5%)

별도합산과세대상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0.2%~0.4%)

  • 2억원 이하: 1,000분의 2 (0.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0.3%)
  •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0.4%)

분리과세대상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0.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4%)
  •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0.2%)

선박

  •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5%)
  •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0.3%)

항공기

  •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0.3%)

 

 

결론

재산세 납부 방법과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고, 납기, 물납, 분납, 납부유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재산세 납부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