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에 대한 이해와 납부 기준
이 글은 주민세에 대해 설명하고 납부 기준에 대해 알려줍니다. 주민세의 종류와 각각의 세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납부 의무자와 납부 기한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주민세 개요
주민세는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됩니다. 2021년에는 주민세로 세목을 간소화하고, 주민세의 납기를 8월로 통일했습니다.
납세의무자
가. 개인분
매년 7월 1일(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자치구에 주소를 둔 개인입니다.
나. 사업소분
①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개인(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
②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 포함)
③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한 사업소를 둔 사업주
다.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주민세 세율
가. 개인분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4,800원(지방교육세 포함 6,000원)입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들에게 해당합니다. 단, 일부 외국인은 예외됩니다.
나. 사업소분
① 개인 사업소의 세율은 5만원입니다.
② 법인 사업소의 세율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만원부터 20만원까지 다 르게 적용됩니다. (세 액)
- 자본금액 50억원 초과: 20만원
- 자본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만원
- 자본금액 30억원 이하: 5만원
③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1제곱미터당 250원입니다. (폐수, 산업폐기물 배출 사업소는 1제곱미터당 500원)
다.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 총액의 1,000분의 5를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중 일부는 제외됩니다.
과세기준일 및 납기
가. 개인분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며,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나. 사업소분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며, 신고납부는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다. 종업원분
매월 납부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및 지방세 조회 및 납부: 위택스 홈페이지
결론
이 글에서는 주민세에 대한 종류와 각각의 세율, 납부 의무자, 납부 기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민세는 개인, 사업소, 종업원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과세기준일과 납기도 상이합니다. 해당 차이를 이해하고 세금 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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