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 및 관련 사항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의 정의부터 제출 방법까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제출의무자
- 최종 모회사가 내국법인·거주자인 경우: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지배기업
- 최종 모회사가 외국법인ㆍ비거주자인 경우: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상당액)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관계회사
면제 사례
-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고, 그 국가별 보고서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에 따라 교환되는 경우
- 동일한 다국적기업 그룹의 다른 국내 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대표 제출하는 경우
- 최종 모회사가 제3국에 소재하는 관계회사로 하여금 국가별보고서를 대리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소재지국과 우리나라 간 국가별보고서가 정상적으로 교환되는 경우
용어의 정의
- 다국적기업 그룹: 서로 다른 국가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집단으로, 소유권 또는 지배력을 통해 관련된 기업들의 집단을 의미합니다.
- 관계회사: 다국적기업 그룹을 구성하는 법인 등을 말합니다.
- 다국적기업 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법인
- 다국적기업 그룹 내 지배법인에 종속되지만 규모나 중요성을 이유로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된 법인
- 위의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서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
- 최종 모회사: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상위 지배법인으로서 관련 회계원칙 등에 따라 재무 보고 목적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자
제출방법
- 국가별보고서는 다른 과세당국과 정보교환이 되므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만 허용됩니다.
- 서면 제출은 불가능하며,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국가별보고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고서 내용
국가별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가 속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관계회사에 대한 국가별 수익 내역
- 국가별 세전 이익 및 손실
- 국가별 납부세액
- 국가별 자본금
- 국가별 주요 사업활동 등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
- 국내 지배기업 및 국외 지배주주의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상당액)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관계회사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외 지배주주의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상당액)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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