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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내투자] - 현지법인 설립 및 운영 절차

CATskorea 2023. 6. 25. 22:37

현지법인 설립 및 운영 절차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려면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립과 국내사업장 설치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에 대해 설명합니다.

 

썸네일
현지법인 운영

지점(Branch)과 사무소(Liaison Office)

비거주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며, 사무소는 비영업적 기능에 중점을 두고 업무연락이나 시장조사 등을 수행합니다.

 

1.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

외국기업이 국내지사를 설치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치신고서는 한글로 작성하며, 영문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한글 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9-8호 서식)
  • 외국법인의 명칭, 소재지, 주된 영위업무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다른 법령에서 허가, 인가, 특허, 승인, 신고,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서류
  •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바로가기: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9-8호 서식 다운로드 받기

 

2.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가.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외국법인이 국내지사 설치시 준수하여야 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 기획재정부장관 신고
  • 사업자등록 및 지점설치 등기, 관할세무서에 고유번호 신청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설치하면,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국내사업장 설치 당일의 재무상태표 1부
  •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
  •  정관
  •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1부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 다운로드:

 

별표·서식

 

www.law.go.kr

나. 사업자등록신청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 지사 등의 사업장을 설치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해당 사업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다.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외국법인이 새로운 수익사업을 시작할 경우, 수익사업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를 첨부해야 합니다. 개시신고서에는 법인의 명칭,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관리장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고유목적사업, 수익사업의 종류, 수익사업의 개시일, 수익사업의 사업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국내지사의 폐쇄 등

외국법인이 국내지사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기업 국내지사 폐쇄신고서를 설치신고를 받은 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보유자산의 처분대금을 외국으로 송금하고자 할 때는 국내지사의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한 납세증명을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종속대리인을 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

가. 대상법인

국내에 조세조약상 종속대리인을 둔 외국법인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라 종속대리인을 둔 외국법인은 종속대리인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

나. 사업자등록절차

국내에 종속대리인을 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 절차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 절차와 동일합니다. 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종속대리인에 대한 사실의 통지와 함께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만, 종속대리인을 둔 외국법인은 국내에 직접적인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 및 지점설치신고 시 사실상 기재 또는 첨부가 불가능한 사항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점 등기 서류 등.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여 국내사업장에 해당되고, 해당 국내사업장에 물적 설비가 전무하여 해당 용역제공이 종료되면 국내사업장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사업자등록과 마찬가지로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의 제출과 국세기본법 제82조,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설정신고만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상이 [외국인의 국내투자] 현지법인 설립절차 및 국내사업장 설치 및 사업자등록 절차에 관한 안내입니다. 국내투자를 위해 외국기업이 국내지사를 설치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 안내 내용을 참고하여 정확한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