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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외국인들이 국내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로 외국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국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립하여 진출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방법들을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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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 진출

1. 현지법인(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들이 국내 투자를 위해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상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을 국내 법인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국인이란 외국 국적을 가진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그리고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등을 포함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

외국인이 국내에서 1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로 인정됩니다. 개인사업자 형태로 사업을 영위할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는 현지법인에 비해 개업, 폐업 등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외신용도가 낮아 자금 조달 및 우수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외국법인 지점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통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지점의 대표자를 임명하고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지점 설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수행하므로 조약상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영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 득에는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한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4. 사무소

사무소는 지점과 달리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으며, 주로 본사를 위한 비영업적 활동만을 수행합니다. 사무소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만을 부여받으며 법원에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사무소는 주로 업무 연락, 시장조사, 품질관리, 광고, 선전, 정보 수집 및 제공 등과 같은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직접 판매나 제품 재고 유지와 같은 판매 관련 업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 원천소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

이렇게 외국인들이 국내 투자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으니 투자자의 상황과 목표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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