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접투자와 세금
해외 직접투자를 하면서 세금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에 대한 정보는 꼭 알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와 관련된 세무 규정과 자료 제출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란?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는 세무관리 목적으로 해외현지기업에게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국세청(세무서)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외국환은행에 제출한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자료를 근거로 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 만약 납세자가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해외현지기업 관련 자료에 고유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해외현지기업 관련 자료 제출의무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 포함)가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해외 직접투자를 한 경우, 다음 중 해당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①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 시
②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지분율 10%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직접 또는 간접 지분율 10% 이상이고 피투자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③ 손실거래 명세서
- ②에 해당하며, 단일 사업연도에서 거래 건별 50억원(법인)/10억원(개인) 이상의 손실거래가 발생하거나 최소 손실발생 후 5년간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법인)/20억원(개인) 이상인 경우
④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해외에 지점 또는 영업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우
해외현지기업관련 자료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최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경우에도 세무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외직접투자 자료를 미제출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의 경우: 건별 5백만원의 과태료 부과
- 법인의 경우: 건별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또한,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의무가 추가로 신설되었습니다.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미 또는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해야 합니다. 출처를 소명하지 않은 금액의 20%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결론
해외 직접투자를 할 때에는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와 관련된 세무 규정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상당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직접투자를 할 때에는 세무 규정을 충실히 따르고,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정보 > 세무정보(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인의 국내투자]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0) | 2023.06.25 |
---|---|
[CEO와 세금]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알아보자 (0) | 2023.06.25 |
[CEO와 세금] 해외 부동산과 주식의 세금 문제 (0) | 2023.06.24 |
[CEO와 세금]원천징수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기 (0) | 2023.06.24 |
[CEO와 세금]종합부동산세: 국내 부동산 소유자를 위한 세금 (0) | 2023.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