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정보/세무정보(기타)

[CEO와 세금]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알아보자

CATskorea 2023. 6. 25. 22:35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알아보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신고의무와 신고대상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이 글은 CEO와 세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썸네일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주요 내용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즉 신고대상 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보유한 모든 신고대상 금융자산의 합이 해당 표시통화의 기준환율과 재정환율로 각각 환산하고, 합산한 원화평가액으로 계산하여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날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존재하면, 그 잔액 중에서 최고 평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금융자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은 해외금융회사 등과 금융거래(은행업무, 증권거래, 파생상품 거래 등) 및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 등에 개설한 계좌입니다.

 

신고대상 자산

신고대상 자산에는 예금, 적금, 주식, 파생상품,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 가상자산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되고 있는 모든 자산이 포함됩니다. 가상자산은 '22.1.1.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신고(23.6월 최초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정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정보에는 보유자의 성명, 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 해외금융회사 등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계좌 관련자가 있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계좌 관련자는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공동명의자를 의미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는 미(과소)신고 금액에 따른 과태료 부과율입니다:

  •  20억원 이하: 해당 금액×10%
  •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억원+20억 초과금액×15%
  •  50억원 초과: 6억5천만원+50억원 초과금액×20%(20억원 한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사실이 적발된 경우, 과세당국은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거짓)소명시 과태료(20%)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며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13% 이상, 20% 이하 벌금)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결론

이상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CEO와 세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준수하여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