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법인 설립절차와 주요 단계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이 글은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주요 절차와 단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외국인투자신고, 투자자금 송금, 법인설립 등기, 사업자 등록,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이루어지는 네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신고는 투자자 또는 대리인이 진행하며, 대리인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서명이 있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외국인투자신고서와 투자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개인투자자의 경우 여권 사본), 그리고 출자 목적물이나 주식 취득과 관련된 증빙서류입니다. 외국인투자신고는 INVEST KOREA 또는 외국환은행 본/지점에 신고하면 즉시 처리됩니다.
투자자금 송금
외국인투자자금의 송금은 계좌를 통한 송금과 세관 휴대 반입 방법이 있습니다. 송금을 선택한 경우 국내에서 환전하여 주금납입보관계정(유가증권청약증거금계정)에 예치하면 은행에서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법인설립 등기 시 필요)와 외국환매입증명서(외국인투자 기업 등록 시 필요)를 발급합니다.
법인설립 등기
법인설립 등기는 회사 형태에 따라 다르며,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설립의 형태
- 발기설립: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인수하여 회사 설립
- 모집설립: 주식의 총수 중 발기인이 일부만 인수하고 잔여 부분은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
2)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 발기인의 구성
- 정관 작성과 공증
- 주식 발행 사항 결정
- 발기인의 주식인수
- 주주 모집 (모집설립인 경우)
- 출자 이행
- 창립총회 개최 (모집설립인 경우)
- 이사 및 감사 선임, 설립 경과 조사 - 이사회 개최 및 대표이사 선임
- 법인설립 등기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3)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 발기설립은 설립경과 조사 종료 후 2주 이내, 모집설립은 창립총회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
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신고는 일반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필요한 서류는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정관 사본(현물출자 시 출자목적물 명세서 첨부),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사업허가증 사본 등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법인설립신고는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거나 대금 정산 후 주식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환매입 및 예치증명서, 주주명부 또는 주식대금양수도 증빙서류입니다.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완료 확인서(INVEST KOREA)와 감정평가서 사본이 추가로 필요하며,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이상으로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기 위한 현지법인 설립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정확히 따라가면 외국인투자가 원활 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국내 기업과의 협력과 교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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