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BEPS와 조세회피 대응 방안
이번 글에서는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인 BEPS가 국제사회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면서, OECD와 G20은 이를 막기 위한 공조와 공동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OECD BEPS 프로젝트는 이러한 상황에서 출발하여 15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었고,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는 이 중 13번 과제인 이전가격 문서화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이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경
2008년 금융위기 이후, BEPS라고 불리는 세원잠식과 소득이전(다국적 기업의 조세피난처 이동)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었습니다. 다국적기업들은 국가 간 세법 및 조세조약의 불일치를 이용하여 소득을 경제활동이 거의 없는 저세율 국가로 이전시키는 조세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는 다국적기업들이 이전가격 문서화를 통해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통합보고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원천소득의 합법적인 조정과 조세회피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출의무자와 제출방법
통합보고서의 제출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 및 내국법인이 해당됩니다. 제출의무자는 다음의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해당 과세연도 재화거래, 용역거래, 대여 및 차입거래의 합계액이 500억원을 초과
-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
제출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며, 보고서는 한글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통합기업보고서는 영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한글로 작성한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의 불충분 제출 또는 거짓 제출 시, 보고서별로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통합기업보고서 내용과 작성 대상
통합기업보고서는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연결 재무제표 작성 대상 법인에 대한 정보를 작성합니다. 이에는 조직구조, 사업내용, 무형자산 내역, 자금조달 활동, 재무현황 등이 포함됩니다. 통합기업보고서는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상위 지배법인이 연재무제표대상법인에 대하여 작성하지만, 사업군별 및 지주회사의 자회사별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는 납세의무자의 조직구조, 사업내용,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가격산출정보, 재무현황 등을 포함합니다.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국제거래에 대한 내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결론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는 다국적기업들이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이전가격 문서화를 통해 소득 이전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통합보고서를 도입하여 국내원천소득의 합법적인 조정과 조세회피 방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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