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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재산세에 대한 이해와 과세 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재산에 과세되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통합되어 부과됩니다(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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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 대상

가. 과세 대상

  • 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주택)
  • 나대지, 전ㆍ답ㆍ과수원 등 농지, 임야, 건축물 부속토지 등 (토지)
  • 주택을 제외한 상가 등 일반 건축물 (건축물)
  • 항공기, 선박 (기타)

나.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당해 재산의 소유자 - 공유재산인 경우: 지분권자
  • 소유가 불분명한 경우: 그 사용자
  • 소유권 변동 등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공부상 소유자
  • 상속등기 및 소유자 미신고 상속재산: 주된 상속자(상속지분이 높은 자)
  • 국가 등으로부터 연부취득재산 무상 사용시: 매수 계약자
  •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 위탁자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의 소유자

다. 세액 산출 구조

재산세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세액이 산출됩니다: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과세표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 공정시장가액 비율: 주택은 60% (다만, 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토지ㆍ건축물은 70%
  • 세율
    • 주택: 0.1%~0.4%
    • 건축물: 주거지역 내 공장 0.5%, 기타 0.25%
    • 토지: 종합합산 0.2%~0.5%, 별도합산 0.2%~0.4%, 분리과세(전ㆍ답ㆍ과수원 등 0.07%, 일반 0.2%, 골프장ㆍ고급오락장 4%)
  • 특례세율: 1세대 1주택자*에게는 과표 구간별 재산세율 0.05%p 인하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2023년까지 한시적용). *65세 이상 부모 조부모 동거 봉양 시 별도 세대로 인정
  • 세부담 상한제: 직전년도 납부세액의 일정비율(세부담 상한비율) 이상 과세할 수 없습니다.
    • 주택: (~3억원) 105%, (3억~6억원) 110%, (6억원~) 130% - 토지ㆍ건물: 150%

 

 토지분 재산세 과세구분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별도·분리과세 토지 를 제외한 모든 토지•일반 건축물 부속토지 - 무허가건물 부속토지 제외
•별도 합산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업용 토지 등 - 자동차운송사업용, 운동시설용, 부설주차장용, 유통시설용, 원형보전임야
<저율 분리과세 (0.07%)>
  •농지(도시지역 내 농지는 제외)
  •특정 임야(보전산지 내 등)
<일반 분리과세 (0.2%)>
  •읍·면·산업단지 소재 공장용 토지
  •LH·전기·가스·수자원공사의 사업용 토지 등 공익적 성격의 토지
<고율 분리과세 (4%)>
  •고급오락장, 회원제 골프장 등
•세율 0.2~0.5%
•공시가격 5억 초과는 종부세 과세
•세율 0.2~0.4%
•공시가격 80억 초과는 종부세 과세
•세율 0.07%~4%
•종부세 제외

 

결론

토지분 재산세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됩니다. 토지의 종류에 따라 해당 구분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합산은 대부분의 토지에 적용되며, 별도합산은 일부 토지에 별도로 추가 과세되는 경우입니다. 분리과세는 토지의 특정 용도에 대해 고유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재산세에 대한 이해와 과세 대상을 알아보았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개인이나 기업이 재산세를 납부할 때 필요한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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