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에 대해 알아보기
레저세란 경마, 경륜, 경정 및 전통소싸움의 승마투표권과 승자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 발매가액을 기준으로 납부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경마, 경륜, 경정, 전통소싸움경기 등의 투표권이 과세 대상입니다.
사업장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마: 과천, 부산경남, 제주, 장외 30곳
경륜: 부산, 창원, 광명, 장외 20곳
경정: 하남, 장외 17곳
소싸움경기: 청도
납세의무자
과세 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 납세의무자 목록입니다:
한국마사회(경마), 국민체육진흥공단ㆍ부산지방공단ㆍ창원경륜공단(경륜), 국민체육진흥공단(경정) ,청도공영사업공사(소싸움)
납부 및 납기
납부 방법: 본장(사업장 소재지)에 신고납부
장외발매소(장외 판매지)는 본장과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각각 50% 신고ㆍ납부
다만, 본장이 신설된 경우 5년간은 본장 소재지에 80% 신고ㆍ납부
온라인발매의 경우, 본장 소재지에 50%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발매일이 속하는 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시·도에 신고ㆍ납부
납기: 승자ㆍ승마ㆍ전통소싸움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과표 및 세율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의 100분의 10이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투표권 발매가액의 10%를 세금으로 부과하며,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 발매소의 소재지에 따라 분할 부과됩니다.
결론
레저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레저세는 경마, 경륜, 경정, 전통소싸움 등의 투표권 발매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레저세는 마사회등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납세자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직접 부담하지는 않지만 발매가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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