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방교육세에 대한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그리고 부과 및 징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납세의무자
다음 세금의 납세의무자가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취득세(부동산,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
- 등록분 등록면허세
- 레저세
- 담배소비세
-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 재산세 및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과세표준 및 세율
- 취득세액(종전 등록세분 세액만 해당): 과세표준의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세의 20%)
- 등록분 등록면허세액: 과세표준의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등록면허세의 20%)
- 레저세액: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레저세의 40%)
-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종전 균등분 세액만 해당): 과세표준의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민세의 25%)
- 재산세액(도시지역분 제외): 과세표준의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재산세의 20%)
- 자동차세액: 과세표준의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동차세의 30%)
- 담배소비세액: 10,000분의 4,399의 세율을 적용합니다.(담배소비세의 43.99%)
부과·징수방법
- 신고납부: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주민세(사업소분),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부과고지: 주민세 개인분, 재산세, 자동차세에 대해 부과하고 고지하는 시기에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납부: 납세자가 신고, 부과고지: 과세관청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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