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됩니다.
1. 손금 불산입 요건 및 방법
1.1 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융통어음 할인료 등 이자에 해당하는 경제적 실질을 포함한 모든 이자소득은 손금 불산입에 포함됩니다. (단, 건설자금이자는 제외됩니다.)
1.2 순이자비용 계산방법
내국법인이 모든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전체 차입금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이자수익의 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순이자비용으로 합니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0으로 처리)
1.3 조정소득금액 계산방법
조정소득금액은 감가상각비와 순이자비용을 차감하기 전의 소득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조정소득금액 =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세무상 감가상각비(법법§23) + 국외특수관계인 관련 순이자비용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법법§28),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국조법§6,7),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국조법§22,23),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 손금불산입(국조법§25)규정을 적용하기 전 소득금액, 조정소득금액이 ‘0’이하인 경우는 ‘0’으로 함
2. 손금 불산입 순서
-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나 할인료가 함께 있는 경우,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지급이자 및 할인료 중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이 둘 이상인 경우, 최근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부터 차례대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자율과 차입시기가 모두 같은 경우에는 차입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3. 신고방법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내국법인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론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이자 및 할인료를 순이자비용으로 계산하고, 조정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 부터 자금 차입시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 부담액이 예상보다 증가할 수 있으니 신고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정보 > 세무정보(법인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과 가산세 (0) | 2023.07.27 |
---|---|
[법인세] 혼성금융상품의 이자비용 공제 제한 (0) | 2023.07.27 |
[법인세] 과소자본세제(Thin-Cap)에 대한 이해와 계산 방법 (0) | 2023.07.27 |
[법인세]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및 과태료 안내 (0) | 2023.07.27 |
[법인세]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과세 방식과 이해 (0) | 2023.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