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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CATskorea 2023. 7. 24. 16:18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에 대해 알아보고, 손금산입 요건과 한도, 그리고 익금산입 방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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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손금산입 요건

교환으로 인한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기업과 사업 또는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국법인이 소비성 서비스업 및 부동산업(임대, 중개, 매매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할 때
  •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86②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을 특수관계인외의 다른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자산(이하 “교환취득자산”이라 함)과 교환하는 경우
  • 교환으로 발생한 사업용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액

을 손금산입 할 수 있습니다.

 

손금산입 한도

교환으로 인한 자산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때 다음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을 사용합니다:

  • ① 양도자산 처분이익 = 교환취득자산의 가액(교환취득자산의 시가) - (현금으로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 + 교환양도자산의 장부가액)
  • ② 양도자산 평가이익 = 교환양도자산의 시가 - 교환양도자산의 장부가액

손금, 익금산입 방법

손금산입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은
    •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일시상각충당금으로,
    • 감가상각자산 외 자산의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하여
  • 결산조정 및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익금산입 방법

  • 손금에 산입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익금산입은 법인세법 시행령§64④, ⑤의 규정을 준용합니다(법령§86⑤, 법령§64③∼⑤)

결론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세이연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법인세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주며, 손금산입 요건과 한도,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