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에 대해 알아보고, 손금산입 요건과 한도, 그리고 익금산입 방법을 설명합니다.
손금산입 요건
교환으로 인한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기업과 사업 또는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국법인이 소비성 서비스업 및 부동산업(임대, 중개, 매매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할 때
-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86②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을 특수관계인외의 다른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자산(이하 “교환취득자산”이라 함)과 교환하는 경우
- 교환으로 발생한 사업용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액
을 손금산입 할 수 있습니다.
손금산입 한도
교환으로 인한 자산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때 다음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을 사용합니다:
- ① 양도자산 처분이익 = 교환취득자산의 가액(교환취득자산의 시가) - (현금으로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 + 교환양도자산의 장부가액)
- ② 양도자산 평가이익 = 교환양도자산의 시가 - 교환양도자산의 장부가액
손금, 익금산입 방법
손금산입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은
-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일시상각충당금으로,
- 감가상각자산 외 자산의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하여
- 결산조정 및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익금산입 방법
- 손금에 산입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익금산입은 법인세법 시행령§64④, ⑤의 규정을 준용합니다(법령§86⑤, 법령§64③∼⑤)
결론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세이연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법인세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주며, 손금산입 요건과 한도,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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