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
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 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손익 계산 방법과 적격분할 시 양도손익이 없는 조건을 알아봅니다.
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 개념
분할합병을 가정하면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고 대금(주식)을 지급합니다. 분할법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업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하는 것과 같으며, 분할신설법인으로 부터 수령한 양도대가와 양도한 자산의 가액 차이에 대해 손익이 발생합니다. 수익이 발생했다면 해당 양도소득에 대하여 분할법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분할법인 등의 양도손익(①에서 ②를 뺀 금액)
양도손익= 양도가액 ① - 순자산가액 ②
① 양도가액((=㉠+㉡)
- ㉠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분할합병)로 인하여 분할법인의 주주에 지급한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포함)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 다만,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포합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에 대하여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 비율에 따라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계산
- ㉡ 분할신설법인등이 납부하는 분할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 포함)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88②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합계액
순자산가액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순자산장부가액에 가산합니다.
적격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적다음의 적격분할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위 양도가액을 분할법인 등의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부문)
-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법칙§41②의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제외) 중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
- ㉡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82의2④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다만, 법령§82의2③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법칙§41⑧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 2.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함).
-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법령§82의2⑦에 따라 배정)되고, 분할법인 등의 지배주주 등(법령§82의 2⑧)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말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은 법인세법 시행령§82①(2)가목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80인지 여부 판단시 분할등기일 전 2년 내에 분할합병포합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봄
- ㉠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분할합병 포합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할합병포합 주식에 대하여 교부한 분할합병교부주식의 가액(법령§82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을 포함)
- ㉡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의 지배주주등인 경우 분할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분할합병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한 분할합병교부주식의 가액(법령§82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을 포함)
- 3.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법인세법 시행령§80의2⑦을 준용함).
-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80의2⑥을 준용하되, 분할후 존속 사업부문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모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은 제외할 수 있음
적격분할 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법인 등의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46②(2)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분할법인 등의 지배주주 등이 법인세법 시행령§80의2①(1)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합병참조)
- 법인세법§46②(3)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분할신설법인 등이 법인세법 시행령 §80의2①(2)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합병참조)
- 법인세법§46②(4)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분할신설법인 등이 법인세법 시행령 §80의2①(3)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기타] 분할의 유형
결론:
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순자산양도와 양도손익 계산 방법을 살펴보고, 적격분할 시 양도손익이 없는 조건을 확인하였습니다. 분할 시에는 법인의 경영 상황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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