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방법과 적격합병요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개념
합병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피합병법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업을 합병법인에 양도하는 것과 같으며, 합병법인으로 부터 수령한 양도대가와 양도한 자산의 가액 차이에 대해 손익이 발생합니다. 수익이 발생했다면 해당 양도소득에 대하여 피합병법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과 적격합병요건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하게 됩니다. 이 때, 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됩니다. 그러나 적격합병요건을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 = 양도가액 ① - 순자산가액 ②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합병법인은 일반적으로 양도대금을 합병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며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에 기타 대가를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합니다.
② 피합병법인의 순 자산가액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자산의 장부가액 총액-부채의 장부가액 총액).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순자산장부가액에 가산합니다.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적격합병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양도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적격합병을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모든 조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단, 특정 기업인수목적 회사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 2.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이상인 경우로서
-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아래 산식의 가액 이상의 주식 등을 배정하고, 지배주주 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주 등에 지급한 합병교부주식등의 가액의 총합계액 × 지배주주 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
- 지분의 연속성 판단시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합병대가를 주식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요건을 판단(2012.2.2.이후 합병분부터 적용)
- 지배주주의 주식보유 요건을 모든 개별주주가 아닌 지배주주 전체를 기준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1/2이상 보유하고 있는 지로 판단(2012.2.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법령§80의2①(1)가목)
- 지배주주간 주식처분시 지배주주가 교부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당 주주 등이 합병법인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선택한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것으로 봄(2019.2.1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법령§80①(2)가목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지를 판정할 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봄.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지배주주 등이 아닌 경우: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 등이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합병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등(합병포합주식 등에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지분 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봄)의 가액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지배주주 등인 경우: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 등(합병포합주식 등에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하지 아니 하더라도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봄)의 가액
-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아래 산식의 가액 이상의 주식 등을 배정하고, 지배주주 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단, 특정 기업인수목적 회사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 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지 않음.
-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내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입니다. 다만, 임원, 정년퇴직예정자, 사망・상해 퇴직자, 일용근로자, 근로계약 6개월 미만인 근로자 등은 제외됩니다.
적격합병 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적격합병을 위해 특정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1. 법법§44②(2)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 ㉠ 지배주주 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 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
- 이 경우 지배주주 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 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지배주주 등이 그 주식 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당 주주 등이 합병법인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선택한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것으로 봄
- ㉡ 지배주주 등이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
- ㉢ 지배주주 등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 ㉣ 지배주주 등이 조세특례제한법§38・§38의2 또는 §121의30에 따라 주식 등을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하고 과세를 이연받으면서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
- ㉤ 지배주주 등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 ㉥ 지배주주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34⑥(1)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또는 같은 항 (2)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14.10.12. 이후 주식 등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 ㉦ 지배주주 등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2. 법법§44②(3)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 ㉠ 합병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 ㉡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사업을 폐지한 경우
- ㉢ 합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34⑥(1)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또는 같은 항 (2)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에 따라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18.2.13. 이후 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 ㉣ 합병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3. 법법§44②(4)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 ㉠ 합병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93에 따른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 ㉡ 합병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근로자의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 ㉢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근로자의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 ㉣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기타] 합병당사자별 과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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