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해와 과세체계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법인세입니다.
농어촌특별세 과세체계
농어촌특별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법인의 경우 감면세액의 일정액 등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는 과세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은 법인은 당해 감면세액(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농특세 과세표준 대상) 감면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세액공제, 세액면제 또는 감면, 비과세・소득공제,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 적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익금불산입・준비금손금산입・특별감가 상각비의 계상 등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유 형 비 과 세 내 용 | (조세특례제한법 조문) |
1. 국가・ 지방자치 단체 감면(농특세법§4(1)) | ① 국가(외국정부 포함)・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
2.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 관련 단체에 대한 감면 (농특세법§4(2)) (법령§4①(1)) | ①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조특법§66) ②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조특법§67) ③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조특법§68) ④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특법§72①) * 조세특례제한법§72①(1)의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5)의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8)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비과세 제외 ⑤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조특법§102) ⑥ 어업협정에 따른 지원금에 대한 법인세 등 비과세(조특법§104의2) |
3.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농특세법§4(3)) | 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 ②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7) |
4. 비거주자, 외국법인 감면(농특세법§4(5)) | ① 조세특례제한법§21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감면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감면(조특법§21) |
5. 기술 및 인력 개발, 공익사업 등 국가 경쟁력 확보,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 (농특세법§4(12)) (법령§4⑥(1)) | ①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10) ②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조특법§10의2) ③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12) ④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12의2) 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조특법§13) ⑥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0의3) ⑦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3) ⑧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조특법§63) ⑨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조특법§63의2) ⑩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4) ⑪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99의9) ⑫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99의11) ⑬ 전자신고 세액공제(조특법§104의8①,③) ⑭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법§104의21) ⑮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104의24) (16)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104의28) (17) 조특법§121의2부터 §121의4 까지에 따른 감면 (18)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126의6) |
6. 고용증대를 위한 감면 (농특세법§4.11의3호) | ① 정규직 근로자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조특법§30의2) ②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30의4) |
7. 기 타 (농특세법§4.11의2, 11의4) | ① 조특법§20, §100, §140, §141의 규정에 의한 감면 ② 조특법§121의24에 따른 감면 |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적용에 따라 해당 사항에 해당하는 법인은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율
조세감면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의 감면세액을 의미하며, 해당 세율은 20%입니다.
- 세액공제, 세액면제 또는 감면분에 대한 과세표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으로서 최저한세 조정 후 공제세액을 의미합니다.
-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에 대한 과세표준금액은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율로 곱한 결과를 의미합니다.
-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한 금액 × 법인 세율 - 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금액 × 법인 세율
-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표준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금액을 법인세법 §55①의 세율에서 9%를 곱한 결과를 의미합니다.
-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금액 × 법인세법 §55①의 세율 -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금액 × 9%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절차 등
신고 납부
- 법인세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중간예납하는 법인세분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연결모법인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되는 비영리법인이 구조세감면 규제법§82(국・공채 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하여 지급받는 환급금에서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합니다.
분 납
- 법인세를 분납하는 경우 해당 비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가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분납하지 못하지만, 농어촌특별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농어촌특별세액이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500만원 초과 금액
- 농어촌특별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00분의 50 이하 금액
수정신고
농어촌특별세의 수정신고는 당해 본세(법인세)의 수정신고 예에 따라 신고기간, 가산세 경감 등이 적용됩니다.
농어촌특별세의 처리 방법
법인세법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는 세목을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와 같이 손금에 산입합니다.
법인세법에서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되어 있는 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결론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 지원 및 농어촌산업기반 시설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확한 신고와 납부를 통해 농어촌특별세를 적절하게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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