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주요 조세지원 제도와 권리구제 방법
세법상 주요 조세지원 제도와 권리구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납부기한 연장 및 잘못 낸 세금과의 권리구제 방법을 통해 세금 부담을 덜고 경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 예시
-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은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납부기한 등의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잘못 낸 세금과 권리구제
당초 신고내용 변경신고
법정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으로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감면됩니다.
수정신고 시기와 감면 비율:
- 1개월 이내: 90%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 세전적부심사 청구
과세전적부심사
납세 고지서를 받기 전에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법인이 그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납기전징수,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청구세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복청구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고지 등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국세청)나 심판청구(조세심판원)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과세관청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법상 주요 조세지원 제도와 권리구제 방법을 통해 CEO들은 세금 부담을 줄이고 경영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소재지 선택과 세금
사업장소재지 선택에 따라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중소기업이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의 질적인 발전과 지방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지원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주요 세제지원
중소기업은 사업의 종류, 규모, 종업원수 등에 따라 세금 감면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일반기업에 비해 다양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세액감면 예시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세액의 50~100% 감면, 상시근로자 증가시 추가 감면 (조특법 §6)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세액의 5~30%, 최대 1억원 한도 (조특법 §7)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회보험료의 50~100% (조특법 §30의4)
- 경력단절여성 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해당 인건비의 30% (조특법 §29의3) ## 일자리창출 세제지원
열거된 세액감면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의 조세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 조세 감면
신규고용, 재고용, 고용유지, 임금증대와 같이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을 증대시키는 기업에게 세제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 조세 감면 예시
- 고용증대 세액공제 (조특법 §29의7):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고용증가인원 1인당 4백만원~1천3백만원까지 적용(최대 3년).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최대 2년)(조특법 §30의4):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 50~100%를 공제합니다. 청년, 경력단절여성 고용 시에는 100% 공제, 신성장서비스업 영위 기업은 75% 공제, 그 외는 50% 공제가 가능합니다.
시설투자 세제지원
시설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활성화를 촉진하는 기업은 투자세액공제 등의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내용 예시
-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조특법 §24):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 4개 분야 43개 기술
- 국가전략기술(또는 신성장) 사업화시설이 일반제품도 일부 생산(병행생산)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R&D 세제지원
신성장이나 원천기술 등 연구 및 인력개발에 투자하는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 관련 조세 감면 내용 예시
- 신성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M&A 세제지원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조세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업합병 및 분할에 따른 조세지원 내용
- 합병 및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 피합병(분할)법인 및 그 주주에 대한 조세지원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중소기업 경영자들을 위해 가업승계 관련 세제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와 가업상속공제 제도 등이 있습니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96의3)
상가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는 세액공제가 제공되는 조세지원제도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중소기업은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 및 조세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세법상 주요 조세지원 제도와 권리구제 방법을 활용하면 CEO들은 세금 부담을 줄이고 경영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세금 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납부기한 연장을 통한 세금 납부 조절, 그리고 위법한 세금 처 분에 대한 심사청구나 권리구제 절차 등을 통해 세무상의 이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소재지 선택과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의 조세지원을 통해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일자리 창출, 시설투자, R&D, M&A 등의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더욱 발전하고 경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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