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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확인제도를 통해 세금 관리의 중요성을 알아보자!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소규모 법인 및 법인 전환사업자의 세금 신고내용의 정확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개요와 확인대상, 적용 제외 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관리에 있어서 성실한 신고는 중요한 요소이며,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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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확인제도

제도개요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자의 신고내용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로,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세원 투명성 및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확인대상

성실신고 확인대상은 소규모 법인 및 법인 전환사업자로, 성실한 납세를 위해 법인세 신고 시 비치 및 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해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규모 법인 요건

소규모 법인은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입니다:

  1. 부동산 임대업 법인이거나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이 수입금액의 50% 이상인 법인
  2.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3.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

전환한 내국법인이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

적용제외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에서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됩니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를 받은 내국법인
  •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성격을 고려하여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혜택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에게는 신고기한 1개월 연장,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 공제(60%, 150만원 한도)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됩니다.

결론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소규모 법인 및 법인 전환사업자의 세금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세금 관리에 있어서 불필요한 문제와 위험을 예방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세무대리인과의 협력을 통해 원활한 세금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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