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와 세금]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 제도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 손금불산입 제도는 업무용으로 취득한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업무용으로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제도 개요
승용차는 업무용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업무용으로 취득한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일부만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입니다.업무용 승용차 보험 가입 및 운행 기록부에 기반하여 관련 비용을 일정 요건과 기준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요건 및 기준
-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
- 운행 기록부 상 총 주행 거리에서 업무용 사용 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용 인정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아래와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 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경우에만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입니다.
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임차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연도 중에 보험을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한 경우)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일정 금액(1천5백만원) 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
- 운행 기록부 작성 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 운행 기록 상 업무 사용 비율
- 운행 기록부 미작성 시: 1천5백만원까지 인정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 제도 일반사항
대상 사업자
- 모든 법인 or 개인 복식부기 의무자
제도 내용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됩니다.
- 대상 차량은 대상 사업자가 소유 또는 임차한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승용자동차입니다. (경차, 승합차,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은 제외)
- 관련 비용으로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임직원 전용자동차 보험
- 미가입 시 전액 손금부인됩니다.
-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 기간을 안분하여 계산한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합니다.
- 개인 사업자는 전문직 종사자 및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에 한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운행일지 작성
-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운행일지 작성 없이 전액 비용을 인정합니다.
-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일지 작성이 필요하며, 입증된 업무용 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을 인정합니다.
- 업무 사용 비율은 승용차별 운행일지 상의 업무용 주행 거리를 총 주행 거리로 나눈 값입니다.
감가상각비 및 임차료 한도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서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되며,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처분 손실
연간 800만원까지의 처분 손실은 손금산입되며, 초과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가산세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 손금산입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이 규정은 2022년부터 적용됩니다.
결론
업무용으로 취득한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분적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관련 비용 일부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가입, 운행기록부 작성 등의 요건과 기준이 적용되며,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관련됩니다. 대상 사업자는 이 제도에 따라 손금불산입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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