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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세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이해를 위해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개요, 확인대상 법인 및 개인사업자, 적용제외 사례, 그리고 혜택과 불이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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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확인제도

 

성실신고 확인제도 개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자의 신고내용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로,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세원 투명성 및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확인대상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소규모 법인 또는 법인 전환 사업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 신고 시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소규모 법인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른 법인(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

  1. 부동산 임대업 법인 또는 이자⋅배당⋅부동산 임대소득이 수입금액의 50% 이상인 법인
  2.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3.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

③ ②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 방법에 따라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

 

적용제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51의2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기업

 

혜택과 불이익

혜택

  •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에게는 신고기한 1개월 연장(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 공제 (60%, 150만원 한도)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 수수료)

불이익

  •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
  • 미제출 법인에 대한 세무검증: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 등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자(세무대리인)에 대한 제재: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에게 징계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자의 신고내용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세원 투명성과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확인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미제출 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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